초기창업패키지
사업개요
- 사업목적 :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학자금 및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
- 지원대상 :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지원(주관기관별 30개사 내외)
- 지원내용 :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, 멘토링 투자유치 등 창업프로그램 등
- 모집기간 : 매년 2월 말
- 모집공고 :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 홈페이지 K-startup.go.kr
- 주관기관 : 수원대학교 등 전국 20개 기관
- 관리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, 창업진흥원
신청방법
- 신청자격 :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창업자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
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 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
- 공고일 기준으로 만 3년(*)이내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
(*)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(*)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복 상 '회사성립연원일'기준
※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
운영절차
-
①공고
K-startup.go.kr
(2월 말) -
②창업기업 신청∙접수
온라인 접수
(2월 말~3월 말) -
③요건검토/선정평가
창업진흥원∙주관기관
(4월 중) -
④지원대상 선정 공지
주간기관 개별 통보
(5월 초) -
⑤협약준비
선정자 대응현금 납부
(5월 중) -
⑥협약체결
창업진흥원/주관기관/선정자
(5월 중) -
⑦사업수행
창업지원/주관기관
(5월~차년도 2월(10개월)) -
⑧중간점검
주관기관
(10월) -
⑨최종보고 및 점검
주관기관
(3월)